“자격 요건 긴급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추후 납부)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앞서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근무한 후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들이 알려졌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인 추납은 경력 단절 전업 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sunpine@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