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연세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60대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식당에서 B 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술을 흘린 B 씨의 손을 잡아챈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치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A 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10월 29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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