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금 명목 3100만원 편취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선처 호소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가수 장윤정 씨를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장씨의 모친 육모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육씨는 재판 중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눈물도 보였다. 앞서 육씨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2024~2025년 사이 딸 장씨와 관계를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씨는 지난 2018년에도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육 씨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육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로챈 자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끝에 가서는 육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육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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