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로 국가철도공단 사용 승낙

2027년 3월 착공해 6월 중 완공 계획

“지하차도위 보행 안전용 인도교 설치 필요”

28일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정호원 제2부시장, 마을 주민들이 ‘반계동 갓골마을 진입로 확장’ 합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28일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정호원 제2부시장, 마을 주민들이 ‘반계동 갓골마을 진입로 확장’ 합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갓골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창원시는 28일 의창구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진해선 철도 유휴부지를 마을 진입로 확장 부지로 사용하는 데 최종 승낙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통행로여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소방차나 구급차 등 응급 차량 진입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도로 폭을 5m로 넓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간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들어 난색을 보였고, 창원시 역시 토지 사용 허가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난항을 겪었으나 권익위의 현장 조사와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진해선 철도부지(반계동 1337-2 일원 등) 사용을 승낙하고 행정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9월 중 2027년도 본예산 약 5억 원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한 뒤 2027년 1월 실시설계와 3월 착공을 거쳐 6월까지 확·포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준공 후 도로 유지관리와 배수로 정비, 보안등 이설 등도 시가 전담한다.

다만 진입로 확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로 선형 중간에 위치한 지하차도위 과도교 구간의 보행 안전 대책이 추가 과제로 떠올랐다.

마을 진입로 전 구간이 폭 5~6m로 넓어지더라도 지하차도위를 가로지르는 과도교의 폭은 약 4m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차량 통행 시 보행자가 난간으로 붙어 피해야 하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도로 확장 효과를 온전히 거두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하천을 건너는 소형 보행 전용 인도교(길이 약 25~30m) 가설이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권익위 조정이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신속히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매듭짓겠다”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 통행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ok96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