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23일까지 대형마트,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식품 성분 등 거짓 표시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즉시 검사한다.
또 소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대구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구·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
권두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집중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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