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갈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주인 B씨를 찾아가 “나 혼자는 안 죽는다”며 위협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B씨의 식당을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B씨의 신고로 검거되자 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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