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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