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추석날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6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ㆍ특수상해) 등으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전날 오전 8시 40분께 김천에 거주하는 형(59)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형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형의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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