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결과 발표…“허위정보 영상 삭제 요구”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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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7월 게시된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주장과 관련해, 자외선차단제 8개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에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완료한 8개 상품은 과일나라(제조업자 웰코스), 김정문알로에(제조업자 한국화장품제조), 더랩바이블랑두(제조업자 리봄화장품), 듀이트리(제조업자 나우코스), 본셉(제조업자 코스맥스), 비프루브(제조업자 코스모코스), 싸이닉(제조업자 코스맥스), VT(제조업자 코디)다.

8개 업체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4곳의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8개 업체는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발행 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8개 상품 모두 자외선차단성능에서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 제출은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에 근거한 식약처의 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임상시험 전 In Vitro검사(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를 진행했다. 이 단계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허위정보 영상의 삭제와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사한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