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학회는 지난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2026년 한국사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의 기초개념의 변화와 발전’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주제로는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이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경우 자금조달이나 전략적 사업제휴 등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상 목적’과 ‘경영권 방어 목적’을 사실상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기존 법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신주발행에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와의 제휴, 사업 협력 등 다양한 경영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며 신주발행의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경영상 목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되 신주발행의 주된 목적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이중 심사기준’도 제안했다. 자금조달이나 사업제휴 등 경영상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고려하고,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 발행의 필요성과 수단의 합리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신주발행 판단기준과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의 존재와 개별 신주발행의 위법성을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영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이해상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자금조달과 사업제휴까지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경영권 방어를 경영상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실질을 살펴야 한다는 제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m39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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