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화재안전관리강화 대책
400만여가구 연기감지기도 보급
정부가 2004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노후 건물의 400만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600만세대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로 노후주택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했다.
우선 정부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897만세대 중 소방청 보급 지원 대상인 화재취약세대 453만세대를 제외한 444만세대에 대해 정부는 농협, 화재보험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해 사람이 없어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다. 올해 서울 3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시도 지방비를 활용해 보급을 확대한다. 202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주택의 화재안전 공백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초기 소화 수단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기 검사 항목에 전기화재의 주요 발화 지점인 콘센트와 멀티탭을 추가한다. 아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29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신속한 화재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방법을 문자와 전화로 알려주는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비상계단 물건 적치와 방화문 개방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 예방부터 초기인지·진압, 안전한 대피까지 화재 대응 전 과정의 현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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