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발행어음 가능 종투사 9개사로

메리츠금융 지주 사옥 전경 [메리츠증권 제공]
메리츠금융 지주 사옥 전경 [메리츠증권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시장에서는 모두 9개 증권사가 경쟁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이로써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8조원 종투사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4조원 종투사로는 KB·키움·신한·하나·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메리츠증권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