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수립기준 개선방안 제시

중복·실효성 낮은 인센티브 정비

스마트산업·로봇·유니버설디자인 등 연계해야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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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를 단순한 개발규제 완화 수단이 아닌 도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방안-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현행 인센티브 제도가 규제 준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민간 개발사업에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관리 수단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친환경, 공동개발, 대지 내 공지 등 기존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적 유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특히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의무화돼 있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적용 사례에서도 활용도가 낮거나 당초 계획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정책유도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적 유인 효과가 낮은 공개공지와 대지 내 공지, 친환경 건축물 등의 항목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인천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도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새로운 정책 대상에는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등이 포함됐다.

민간 개발사업자가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센티브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은 타 법령과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공공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치구 단위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인센티브 적용과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유도형 인센티브의 산정·적용 기준을 정량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연구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단순히 개발을 관리하는 규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시의 도시정책을 실제 개발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