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꽃게철’ 이달부터 NLL 인근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무단으로 어류를 포획하고 금지구역에 침범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미납한 담보금이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어업주권법·영해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 203척에 대해 총 223억1900만원의 담보금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88척이 179억1900만원을 납부했다. 담보금을 내지 않은 어선은 15척으로, 미납액은 44억원이었다. 담보금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을 하다가 나포된 외국선박이 신속한 석방을 위해 납부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같은 기간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220척이었다. 이 가운데 203척은 EEZ어업주권법 위반 관련으로, 유형별로는 어획량 축소 기재 등 허가조건 위반 144척(65%)·무허가 조업 44척(20%)·특정금지구역 침범 15척(7%) 순이었다. 나머지 17척(8%)은 우리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영해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해법 위반 선박은 담보금 납부 대상은 아니다.
해경 관계자는 미납 담보금 회수 조치와 관련해 “나포된 선박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절차를 거쳐 선체를 몰수한 뒤 경매 절차에 넘긴다”며 “낙찰되지 않으면 선박을 해체해 고철로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액을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이달부터는 새 대응 방안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전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과 외교·통일·국방·해양수산부 등은 지난달 27일 NLL 인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남북한 군사력이 밀집해 우리 당국의 접근이 어려운 NLL 인근 해역의 특성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담보금을 기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개정 EEZ어업주권법이 시행됐다. 또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처벌 사례를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조업 억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여러 차례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바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찾아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실태를 보고받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해경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중국어선의 단속 저항 행태를 두고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아니냐, 아주 못됐다”며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막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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