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한국철도공사 제출 자료 분석

AI로 승차권 위변조부터 할인 등 수법 다양

철도사법경찰대 인계는 약 1,600건

“납부 거부시 승무원 강제징수 불가, 제도개선 필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객이 몰리는 가운데 열차 부정승차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무표 승차를 넘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승차권을 위·변조하거나 할인·기명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승차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79만508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만241건, 2024년 28만4664건, 2025년 27만181건으로 매년 20만건을 훌쩍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되는 상황이다.

부정승차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기승차권이나 기명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기본할인 부정 사용, 장애인·군장병 등 공공할인 승차권 부정 이용, 임산부 1인 동행 등 영업할인 승차권의 타인 양도 부정 사용, 사용기간 만료 정기승차권 지속 사용 등 다양한 부정승차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 이 밖에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무표 승차도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복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적발 이후 제재와 징수의 한계도 있다. 승무원이 부정승차를 적발해도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 부가운임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액의 부가운임을 회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현장 직원이 납부를 독촉하거나 특사경 인계 과정에서 승객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복 의원은 “추석 연휴,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부정승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승차권을 위·변조하거나 할인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정승차 수법도 다양해져 적발과 함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철도사업자가 미납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면 부정승차를 줄이는 계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착오로 부가운임이 발생한 승객에게는 사후 납부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