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10월30일 항만·어항 등 46개 현장 집중 점검
주요 사업 선별 점검서 특별 관리 대상 사업 전수 점검으로 확대
300억원 이상·저가 낙찰·안전 취약 공정 등 특별 관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항만·어항 등 특별 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일부 주요 사업만 살펴보던 방식도 올해부터 특별 관리 대상 사업 전수 점검으로 확대해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수산 건설공사 특별 관리 대상 사업 46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 관리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이거나 낙찰률이 70% 미만인 저가 낙찰 공사, 안전 취약 공정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이다. 발주청이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도 포함한다.
점검 대상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 공사’ 등 46개 현장이다. 시설별로 항만 25개소, 어항 13개소, 도로 5개소, 연안정비 2개소, 건축 1개소다.
해수부는 민간 외부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10개 조로 나눠 현장에 투입한다.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 관리 업무 추진 상황 ▷과거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올해부터 점검 방식을 강화했다. 기존 연 1회였던 점검을 연 2회로 늘렸다. 특별 관리 대상 가운데 주요 사업만 골라 점검하던 방식도 전수 점검으로 바꿨다.
해수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 관리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우수 사례와 지적 사항을 전국 지방청 등에 공유해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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