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등 10분간 22차례 법규 위반…경찰 “귀성길 시민 안전 위협”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시속 157km로 밟으며 단 10분 만에 22차례나 규칙을 어긴 그랜저 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현장에서 붙잡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44번 국도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며 극심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겟차
A씨의 주행은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급격히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했고, 앞차 꼬리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무시하며 위협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A씨가 저지른 진로 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만 22차례에 달했다.
과속의 정도도 심각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지만 최고 시속 157km까지 속도를 높여 내달렸다. 시속 140km 이상의 초과속 상태로 주행한 횟수만 31차례 확인됐다.
순찰 중 A씨의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목격한 경찰은 즉각 추격에 나서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적발 직후 A씨는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마음이 급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과 무관하게 A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급차로 변경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명백한 ‘난폭운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연이어 반복한 A씨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의거하여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입건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속 및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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