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견제 기능 약화 우려
‘친여 분류’ 이정현 총장 직대 취임
공소취소 가능성 열어 놓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중대범죄 수사 담당 기관으로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소청의 견제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 축소로 형사사법체계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 출범 9일을 앞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맡게 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했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가한 뒤 최근까지 변화가 없었다. 판사와 검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64.0%로, 현재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인력 부족 상황이 만연한 상태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은 축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약 80~85%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원이 1807명 수준과 비슷해, 20년 전으로 역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수사관 수사인력 역시 현행 2986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사무운영과 전산, 방호, 운전, 시설 등을 맡는 일반직은 정원 8415명에서 약 30%를 감원해 589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권이 사라진 영향이 크지만 남아있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 범죄수익환수 등 중요한 기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 장윤기 부실수사 사건 및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 견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검사 정원 및 전체 인력이 줄어들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권한 축소에 인력 축소까지 겹치면서 업무 자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은 당분간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써 이끌 전망이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쓴다.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은 차갑다. 이 직무대행은 당장 법조계 안팎에서 친여권 검사로 분류된다. 이 직무대행이 수원고검장 시절인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시선도 있다. 실제 이 직무대행은 22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 사건 8건을 포함해 19건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인력 축소와 관련해선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직무대행은 “(수원고검장 시절) 관내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 700건 미제가 있어 실근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3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건 진상조사단에서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가져오면 공소취소하겠다는 이야기냐”라며 “공소청장 후보까지 올려놨으면 그분들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잖나”라고 적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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