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지난 22일 청구
형소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검사 수사지휘권은 헌법상 권한” 주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의 범위나 침해 여부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절차다.
오 검사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역시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한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로는 1997년 헌재 결정을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이 영장 발부 과정에 ‘검사의 신청’을 규정한 취지에 대해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빈번히 야기됐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왜곡죄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수사권 자체를 없앤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을 넘어선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앞선 헌재 판단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나온 바 있어 향후 심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 다수의견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까지 곧바로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또는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 검사가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다.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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