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양화한강공원 인근서 행인 위협

시민들 카페로 대피…내부에 15명가량 있어

점주, 문·창문 잠그고 곧바로 경찰 신고

인명피해 없어…경찰 구속영장 검토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든 40대 남성이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놀란 시민들이 인근 카페로 몸을 피하자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점주가 곧바로 문과 창문을 잠그면서 인명피해를 막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큰소리를 내며 주변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휴를 맞아 공원 일대에는 나들이객들이 머물고 있었다.

놀란 시민들은 근처 카페 안으로 대피했다. A씨는 이들을 따라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 했지만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근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카페 안에는 15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30대 B씨는 “두 아이와 함께 가족끼리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놀라서 우선 카페 안으로 피신하였고, 밖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카페 진입에 실패한 뒤 인근 차량 쪽으로 이동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했다. 이 죄는 지난해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나온 이유와 범행 당시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