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부부에 혐의없음·각하 불기소 처분

내달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장기 사건 처리 속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왼쪽부터). 이상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왼쪽부터).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를 인수하려던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부부를 배임 혐의로 수사한 검찰이 고발장 접수 약 3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 막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박 이사장과 배우자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에게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각각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2011년 연합뉴스TV를 설립했으나 방송법에 따라 지분 30% 이하인 28.01%를 소유해 최대주주로 있었다. 을지학원 측(을지학원 9.92%·을지병원 4.96%·박 이사장 3.97%)은 2대 주주였다. 박 이사장은 2023년 8월 을지병원이 보유한 연합뉴스TV 주식 60만주를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을지학원 측은 연합뉴스에 이어 2대 주주 자리를 이어왔는데 지분 추가 매수(총 30.08%)로 최대주주가 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최다액출자자는 특정 사업자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심사위원회가 을지학원에 불승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처분 내용을 을지학원에 통지한 뒤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는 불승인 의결을 냈다. 방통위 의결 직후 을지학원 측은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같은 달 박 이사장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재단 업무를 방해하고, 박 이사장에게 의결권을 넘겨 재산상 이익을 주고 재단 재산을 배임해 손해를 초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센터는 “연합뉴스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뉴스통신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든 연합뉴스TV를, 인수 자격이 없는 박준영 등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가 탈취 횡령하는 약탈”이라며 “공익법인이 주식을 증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횡령·배임, 탈세하고 대주주 변경을 신청해 위계로서 방통위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약 3년 만에 혐의없음·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센터 측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언론은 국민이 주인이다.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항고장을 제출해 재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