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10년 미착공 방치…중단 업체에 대출 이자 6400만 지원
보조금 5400만 부당 집행 단체에 7억 또 지급…공무원 주의 요구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원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최장 10년 이상 방치되고 공사가 중단된 업체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원주시와 강원도의 행정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보조금을 수천만원 부당 집행한 단체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또다시 교부하거나, 산지를 깎아 놓고 공장 설립을 장기간 방치한 행정도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은 28일 2015년 이후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원주시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과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담당자 3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용지 관리를 극히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이전에 분양된 클러스터 용지 13개 중 6개(46.1%)가 분양 후 최대 10년 이상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중단된 상태였다. 한 병원의 경우 2014년 6월 부지를 분양받고도 1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강원도는 시정 명령이나 입주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착공 예정”으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그 결과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실제 입주율은 45.6%로 전국 평균(57.1%)을 밑돌았다.
심지어 공사가 중단된 기업에 대출금 이자 보조금을 퍼주는 일도 벌어졌다. 강원도는 2017년 착공 뒤 2019년 공사를 멈춘 한 주식회사에 3600만 원, 2023년 착공식만 열고 본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2800만여 원 등 총 6496만여 원의 대출 이자를 계속 지원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관리와 세제 안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주시는 이미 폐업한 업체를 포함한 4개 창업중소기업이 공장 설립 승인 후 4년에서 13년 동안 공장을 짓지 않았는데도 승인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한 업체는 2억9000만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뒤 산지 2만3931㎡를 깎아 내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했으나 공장 설립 없이 부지를 방치해 토사 유출 민원을 유발했다. 반면 7개 중소기업은 시의 제도 안내 부족으로 1억여 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놓칠 위기에 놓였다.
지방보조금 관리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원주시는 2023년 한 격투기 단체에 보조금 6억원을 교부한 뒤 이력 없는 선수 배우자에게 아나운서비를 지급하고 보유 경기장 임차료를 부정 수급하는 등 총 5472만원의 부당 집행을 확인했다. 지방보조금법상 환수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추가 교부가 제한되지만, 원주시는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해당 단체에 7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했다.
감사원은 강원도에 장기 미착공 입주 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국토부에는 공사 중단 시 대출 이자 지원 중단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원주시장에게는 공장 설립 미이행 부지에 대한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당 집행 단체에 보조금을 부당 재교부한 공무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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