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전국 경찰서에 담당 인력 지정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내달 2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9일 출범한다.
경찰청은 28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법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사무실을 꾸리고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담당 인력을 배치해 3단계로 운영된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기능별 담당자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지정된다. 일선 경찰서에서 1차 상담을 거친 뒤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으로 순차 이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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