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적발액 전년比 9.1%↑…5년간 상반기중 최대

보험업 종사자 적발도 450명 증가

27년 3월부터 유죄 설계사 즉시 퇴출 시행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 넘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적발자가 가장 많았고, 증가폭도 가장 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 적발인원은 5만3865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8억원(9.1%), 2849명(5.6%)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최근 5년 상반기 실적 가운데 가장 많다. 상반기 적발금액은 2022년 5114억원, 2023년 5623억원, 2024년 6028억원이었고, 2025년에는 5682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46.5%)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두 종목이 전체 적발액의 89%를 차지했다. 증가폭은 장기보험이 가장 컸다. 장기보험 적발액은 1년 새 343억원(14.9%)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적발금액이 88억원(3.2%) 늘었지만, 적발인원은 368명(1.3%) 줄었다. 생명보험 적발액은 375억원으로 전년(234억원) 대비 60.2%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는 1081억원(17.4%), 고의사고는 864억원(13.9%)이었다. 세부유형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1473억원으로 399억원(37.2%)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자동차사고의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과장한 유형도 185억원(17.3%) 늘었다. 고의사고 중에서는 자살·자해 관련 적발액이 420억원으로 1년 새 71.4% 증가했다.

적발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60대 적발자는 전년 동기보다 3191명(31.7%) 늘었고, 70대 이상도 5096명으로 25.3% 증가했다. 반면 20대(△16.2%)와 30대(△8.7%) 적발자는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회사원이 2058명, 전업주부가 1233명 늘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적발인원도 1679명으로 4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이 늘어난 배경으로 병원 주도형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꼽았다. 금감원은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체계를 계속 넓힐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다. 2024년 8월 개정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이때 생겼다.

내년 3월부터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의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했다. 대상은 실손·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한방병원·한의원 포함)과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다.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나 정비업체·렌터카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환자·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받았다면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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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상(60대) 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남겨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빌라 한 채(시가 약 8억원)와 예금(1억5000만원), 보험금(5000만원) 등 약 1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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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