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초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 시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순천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0월 2일 자로 시행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률 개정에 따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인구 비례에 따른 법정선거비용(2억 2000여만 원)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것이 선관위 조사에 의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사 의뢰 중인 사안은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선관위 조사 당시 지인 간 정상적 채무 관계에 따라 매달 원리금을 갚고 있다고 했고, 법정선거비용 초과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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