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세종시·한국지역난방공사, 하수처리장 에너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인 세종수질복원센터에이(A)에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하수열, 바이오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실증부지·바이오가스·하수처리수 제공과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협력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과 바이오가스 발전페열의 지역난방 연계와 관련 설비 구축·기술지원에 협력한다.
두 기관은 필요한 경우 실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 협력한다.
세종수질복원센터에이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류수량 약 5만9000톤을 전량 활용하면 연간 약 10만5000기가칼로리(Gcal)의 열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약 1만7000세대의 연간 열 공급량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은 우선 바이오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폐열과 하수열을 연계해 시간당 1Gcal의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통해 각각 연간 약 4억5000만원과 약 2억원의 직·간접 편익을 예상한다.
앞서 기후부는 올해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루 처리용량 5000㎥/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활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에너지자립률(하수처리시설의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바이오가스·태양광·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의 비율) 목표를 설정할 때는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자체 이용량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등 외부 공급량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하수열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하수열은 도심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고 연중 수온도 비교적 일정해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열원”이라며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하수열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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