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불러 재제청 거부 이유 물어야”

野 “사직 만들겠다는 것…명백한 사법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윤창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의결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언급하며 거부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대로(大怒) 하면서 재제청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