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 토론회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2025년 기부 98.4%가 10만원 이하…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올려도 10만원 선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1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액공제 한도 ‘10만원 병목’…기부자 98.4%가 ‘10만원 이하’
발제자인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 회장)은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만에 전국 모금액 1515억6000만원(2025년, 전년 대비 약 72.4% 증가)으로 성장했지만, 기부액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갈수록 더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원 이하 기부 비중은 2023년 83.9%, 2024년 90.9%, 2025년 98.4%로 매년 높아졌다. 연말 모금이 집중되는 11~12월에 연간 모금액의 62.5%가 몰리는데, 12월 건당 평균 기부액은 10만4000원으로 연간 평균(11만1000원)보다 오히려 낮다.
김 시장은 “10만원을 넘는 순간 기부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에서 기부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여전히 10만원 기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지만, 기부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자료집에 따르면 2026년 1~6월 전국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48억8000만원)보다 14.5% 줄었고, 건당 평균 기부액도 12만7824원에서 11만2018원으로 12.4% 감소해 오히려 10만원으로 수렴했다.
김 시장은 “복잡한 공제율 조정보다 기부자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명확한 기준, 즉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20만원 상향을 즉시 추진하고 이후 30만원, 50만원으로의 확대는 재정·정책 효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기부금의 30%인 답례품 상한을 유지하더라도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 한도가 최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 지역 소상공인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주문 규모가 함께 커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방정부 “지역문제 해결 재원” 국회 “혜택 부여보다 지역 재원 넓히는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 부안군은 올해 2025년 목표 10억원을 넘어 이미 10억700만원을 모금했고, 기금사업의 4대 방향을 어르신·청년·아이·환경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야생벌 보호 지정기부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는 3년 목표 3억원을 1년 만에 달성해 비(bee)호텔을 3호까지 조성하고, 80여 종의 답례품과 기부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영배 의원은 “현행 10만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시민이 지역의 변화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제 폭을 일부 조정해 보기도 했지만 기부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했다”며 “전액 세액공제 상한액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유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제시된 수치와 지방정부 사례를 바탕으로 회원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계속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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