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10%부터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은 3~5% 추가로, 착한가격업소 결제하면 5%까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오는 11월까지 온통대전을 이용하는 모든 대전시민에게 최대 15%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오는 10월과 11월까지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온통대전을 이용하면 10% 캐시백을 기본적으로 받으며 여기에 복지대상자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이용자,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는 3%가 추가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5%가 추가돼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대상자는 기본 10%에 3%가 추가돼 총 1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며,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내 온통대전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3%가 추가돼 총 1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7077개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누락된 점포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소상공인 가맹점에서도 3%의 추가 캐시백이 적용된다.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인 청년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에 3%가 추가된다. 추가캐시백은 지원 대상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5%가 추가돼 총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캐시백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추가캐시백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결제 건별 적용 기준에 따라 3% 또는 5% 중 하나만 추가된다. 예를 들어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더라도 3%와 3%가 합산돼 16%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지원했다면, 10월부터는 기본 혜택은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추가캐시백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온통대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전 시민에게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온통대전 이용자는 1만 9000여 명, 가맹점은 430개소 증가했다. 또한 앱 이용자는 일평균 10만 2000명을 기록하는 등 온통대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율과 관심도가 높았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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