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안전하게 관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강력범죄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대전지방검찰청과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신탁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신탁은 상속을 넘어 범죄피해자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성장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탁을 활용한 재산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지급 방식을 설계할 예정이다.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보관하면서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 필요한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보호가 필요해진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신탁이 손님의 삶과 미래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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