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재진입한 차량이다. 면제되는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위험도 있었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라면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되는 제도로,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문에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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