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몰래 섞은 물을 마시게 한 혐의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오전 A 씨는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에 필로폰 0.035g을 몰래 탄 뒤 여성 B 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에게는 같은 날 필로폰 0.035g을 투약한 혐의도 있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 진술과 당시 녹음된 두 사람 사이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 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음된 대화 속 A 씨가 계속 마약을 권유하고 B 씨는 이를 수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 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 또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사건 당일 B 씨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난해 3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일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별개의 마약 사건도 ‘징역형 선고’
한편 같은 날에는 30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일부를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위와는 별개의 마약 범죄 사안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인정, 40대 남성 C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사촌 D 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밀수입·밀수출에 쓰일 업체의 운영 경비나 다른 공범 E 씨의 급여 등을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D 씨와 국내 수출입 업무를 맡은 E 씨는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부산신항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498kg을 2021년 1월과 4월 호주로 다시 밀수출했다.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404kg이다.
재판부는 전체 밀수입량이 1회 투약량 기준 3000만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C 씨는 재판에서 도박 자금으로 알고 돈을 전달했을 뿐 마약 밀수 범행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금 전달 방식과 관련자 진술, 수출입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받아 폐기한 정황 등을 토대로 C 씨가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확산하는 수출입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C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D 씨와 E 씨는 이번 일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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