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황당 답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로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그는 카페로 들어가려 한 이유에 대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53분쯤 반바지 차림에 검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취재진이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와 카페에 들어가려 한 이유 등을 묻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인근 카페 안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A 씨가 흉기를 든 채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가 진입하지 못했다. 점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카페 안에는 대피한 시민 등 15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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