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차민주·이준영 기자] #. 직장인 이모(30)씨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 숏폼 영상을 시청하다가 불쾌감을 느꼈다. ‘OO 청소용품 구매 스티커’가 숏폼 한 가운데 표시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영화 요약 숏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청소용품 구매 이미지가 등장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제공하는 숏폼 영상에 광고성 이미지가 노출돼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2만원에 가까운 이용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다.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 유료 서비스를 택한 이용자에도 해당 이미지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도 논란을 인지하고, 현행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기능을 현행법상 ‘광고’로 판단하기 애매해 제재가 어렵단 입장이다.
쇼츠 등 플랫폼이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지난해 숏폼 영상 ‘쇼츠’에 도입한 ‘쇼핑 스티커’ 기능을 두고 일부 유료 구독자 사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쇼핑 스티커는 쇼츠에 표시되는 상품 이미지형 구매 링크다. 쇼츠 창작자가 자율적으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플랫폼과 창작자, 판매자가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유튜브는 쇼핑 기능을 초기 창작자의 핵심 수익원으로 두고 있다.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국내 창작자는 채널을 개설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유튜브 수익의 80% 이상이 쇼핑 제휴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한 이들에게도 해당 기능이 표시된단 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려면 iOS 기준 월 1만9500원, 웹·안드로이드 기준 월 1만49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광고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유료 서비스를 선택했지만, 쇼츠에선 구매 링크로 인해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용자 사이에서 “완전히 속았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유튜브 공식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 중인데도 쇼츠에 ‘쇼핑 스티커’ 광고가 떠서 불편하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게시글의 ‘동일한 문제가 있음’ 수는 2703건에 달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해당 기능에 대해 단순 광고가 아닌, 창작자 수익 방안의 일종이란 입장이다. 유튜브는 공지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면 서드 파티 배너 광고, 검색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면서도 “창작자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는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공정위를 비롯한 규제 당국도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방미통위는 해당 기능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법상 이를 단순 ‘광고’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제재가 어렵단 입장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을 널리 알리는 것을 광고로 규정하는데, ‘사업자’ 주체가 애매하단 취지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쇼핑 스티커가 노출돼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실제 2건 접수됐다”면서도 “해당 스티커는 콘텐츠 창작자가 적용하는 것으로, 위반 사업자를 유튜브와 창작자 중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위반으로 판단될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쇼핑 스티커는 창작자가 게시하는 링크로, 광고 책임을 유튜브에 따지기 어렵다”며 “이를 단순 링크로 볼지 광고로 볼지 어려운 상태로 실제 조사에 착수할 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업계는 유튜브가 사실상 ‘구매 링크’의 방법으로 광고를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주체가 되는 광고 상품 확대의 일환으로, 이미 대규모 가입자를 확보한 유튜브가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광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료 구독 서비스도 세분화하는 만큼, 정부가 소비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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