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서영학 여수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등록 결과 공무원 출신 서영학(55) 여수시장의 재산이 23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 시장은 선거를 치르면서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검찰 수사를 의뢰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방고등고시(제9회)에 합격한 이래 줄곧 공직 생활을 해온 서 시장은 채무가 1억 8140만원(사인 간 채무 1억원, 농협 대출 8140만원)을 신고해 직계존비속 가족(5명) 명의 예금 1억502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소량 주식 보유 금액(473만원)을 웃돌아 총 신고 재산이 23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단체장 가운데 재산 공개 대상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9명이다.

9명 가운데 군인(육사) 출신 단체장인 김태성 신안군수가 34억 159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변호사인 손훈모 순천시장이 29억 2569만 원을 신고했다.

교수 출신인 박성현 광양시장은 13억 5295만 원이었고, 정치인 출신 강성휘 목포시장은 8억 5553만원을, 김신 완도군수는 5억 24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됐다.

재등록은 재산 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을 공개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