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최근 8년여간 관세청이 적발한 가상자산을 거친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 규모가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 피의자 가운데 약 80%는 중국인이었다.
29일 관세청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91건, 12조1407억원어치가 적발됐다. 이 기간 관세청에 걸린 전체 환치기 177건, 18조297억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발된 외국 국적 피의자 34명 중 중국 국적자는 27명(79%)이었다.
올해 1~7월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금액은 819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대규모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내년 예고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해외 거래정보를 파악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중국은 CARF 참여국이 아니다. 미국의 첫 정보교환도 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모든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 이동과 취득가액까지 파악할 수 있는 세원 포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면 유예를 포함해 시행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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