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이날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고, 천씨가 카페에 들어오려 하자 점주가 문을 잠갔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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