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채원 양 유족 “사형 내려달라” 탄원서 제출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전남 광주에서 일면식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여학생 피해자는 자신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줄도 모른 채 차가운 인도 위에 쓰러져 생을 마쳤다”며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양의 유족은 지난 28일 광주지법 앞에서 ‘17세 내 딸, 이채원은 죽었습니다’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유족은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9만9342명의 서명이 담겼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길가에서 이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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