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출산이나 불의의 부상으로 필드를 떠나야 했던 선수들을 위한 권익 보호 및 복귀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경직된 신청 기한을 전면 폐지해 시즌 중 언제라도 시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 시점 역시 시즌 중반이라도 즉시 투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크게 넓혔다.
KLPGA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개최된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정규투어 산휴·부상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LPGA는 임신·출산이나 부상·질병으로 정상적인 대회 출전이 불가능한 선수를 대상으로 시드 연장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는 ‘시즌 전체 공식 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엄격한 제약이 따랐다.
이로 인해 시즌 중·후반에 임신 사실을 확인하거나 예기치 못한 큰 부상을 입은 선수는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해 투어 활동에 큰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독소 조항을 해소했다. 앞으로 선수들은 시즌 진행률과 무관하게 사유가 발생하면 시즌 중 언제든 시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기본 1년이 주어지며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보장된다.
복귀 방식 역시 선수 중심으로 대폭 개선됐다. 종전에는 다음 시즌 ‘첫 대회’만을 복귀 기준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연장 기간(1년 또는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시즌 중간이더라도 해당 주차에 열리는 정규 대회부터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 선수들이 불필요한 대기 기간 없이 경기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특히 오는 2027시즌부터 도입되는 투어 개편안과의 연동 체계도 확립했다. KLPGA는 2027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을 기존 상금순위 상위자에서 ‘포인트순위 상위자’로 전환한다. 이에 발맞춰 산휴나 부상으로 연장을 신청한 선수는 신청 시점까지 획득한 포인트를 유예(보존)받는다. 이후 투어 복귀 뒤 새롭게 획득한 포인트와 기존 포인트를 합산 적용해 공백기로 인한 시드권 유지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장기간 실전 공백을 겪은 선수들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돕는 ‘복귀 안착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오랜 치료나 육아 후 곧바로 치열한 정규투어 무대에 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재발과 경기 감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투어 복귀 전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 최대 2개 대회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번에 개정된 정규투어 산휴·부상 선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규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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