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123RF]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고,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경숙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