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30만원·둘째 40만원·셋째 이상 50만원 상당
10월 1일부터 신청…여성노동자 적립일수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정에 최대 5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지원이 제공된다. 첫째 자녀는 지원금 30만원을 받고, 둘째부터는 출산 축하 꾸러미가 추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상당,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모두 30만원으로 같으며, 둘째는 10만원 상당, 셋째 이상은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를 추가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가운데 퇴직공제 적립 요건 등을 충족한 사람이다. 신청일 기준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 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피공제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는 임신 기간을 고려해 최근 24개월 동안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올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한다. ‘건설e음’ 모바일·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방식에 따라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받았거나 청구 중인 사람, 동일 자녀에 대해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노동자 부부가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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