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제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사진)’를 도입,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8일부터 12대를 투입, 활용 중인 바디캠코더는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서 사용된다.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전했다.

촬영된 영상은 구청 내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