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사진)’를 도입,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8일부터 12대를 투입, 활용 중인 바디캠코더는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서 사용된다.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전했다.
촬영된 영상은 구청 내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