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90% 유지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법인 고발 의견
괌 노선 공급기준 완화엔 ‘기각 의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앞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같은 의무를 어겨 제재를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반 혐의가 불거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도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결과와 법 위반 여부, 제재 의견 등이 담기며 피심인에게 보고서가 전달되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에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해당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슬롯은 공항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의 출발·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당 노선의 연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의 90%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처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3개 항공사가 별다른 예외 사유 없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의 좌석 공급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3개 사가) 운항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공급 좌석 수는 대한항공 측의 영업비밀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도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두 회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해당 노선을 운항하면서 공급 좌석 수를 기준 이하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수요 감소가 시정조치를 변경할 정도의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5개 항공사의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항공사들은 앞으로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등 방어권 행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축소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낮출지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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