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지분 정상가보다 낮게 매각한 혐의
코리아디앤아이 배당수익 약 370억 확보
심사관 부당지원 규모 약 70억원 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종합부동산기업 BS산업이 총수 2세 회사에 개발사업 관련 비상장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넘겨 수백억원대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BS 소속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관이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피심인에게 송부되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020년 6월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비상장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넘기는 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이며 사업을 마친 뒤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하는 구조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경기 의정부 고산 C1·C3블록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PFV 2곳을 설립했다.
심사관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해당 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PFV 지분을 총수 장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 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설립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거래를 통해 2개 PFV의 주주가 됐고 이후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차이를 토대로 부당 지원 규모를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들의 거래 가격은 주당 2000원 후반∼3000원대”라며 “저희가 평가한 금액은 미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심의에서 다툴 예정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거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 측의 서면 의견을 받고 증거자료 열람·복사와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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