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결심 공판서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은 타당하다”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윤기는 범행 당일 아침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2일 전 함께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다른 여성 주거지를 찾아가 만나려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흉기를 구입해 행방을 수색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행위도 공소장에 적었다. 2023~2025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중학교 여학생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왜곡된 성 욕구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했으며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했다”라며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맞다”라고 밝혔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 사건을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형사3부는 보완수사를 벌여 장윤기가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등 부실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에게 수사팀이 장윤기의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범행과 관련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을 은닉·인멸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광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경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장윤기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등이라고 말하며 사건을 따로 지시했다고 봤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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