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바탕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야간 전화·방문 등 불법추심 금지
소멸시효·추심유예·채무조정 권리 확인해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래된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추심 연락 횟수나 방식에도 제한이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30일 금융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소멸시효와 추심 연락 제한, 연락 유예, 채무조정 등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채권추심 연락은 금융채권 기준으로 각 채권별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다. 전화뿐 아니라 방문과 우편, 전자우편 등 채무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방문했지만 채무자가 없었던 경우는 7일간 2회까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경우는 하루 2회까지 연락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연체금액 등 단순 안내도 하루 1회까지 제외되며 법령·약관상 의무통지나 통화 미수신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추심자가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점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전화·방문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사진·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피해 발생 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오래된 채권을 추심받을 때는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한다. 통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늘어난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은 판결문과 지급명령서, 압류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채권자에게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 시효 완성을 다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원에서 소장 등을 송달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재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사고·질병·사망·혼인 등이 발생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대는 일주일에 28시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특정 주소 방문이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가운데 일정 수단을 지정해 연락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생계비계좌도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가 이뤄졌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별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추심 연락이 중단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압류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마다 불법사금융과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는 2022년 1801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3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협박·폭언 등 채권추심 신고도 2021년 869건에서 지난해 4280건으로 4.9배 늘었다.
rim@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