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 피해자 유족은 “결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피해자 이 양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 대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또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경찰의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도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문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검찰에 곧바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양형 이유를 놓고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16·고등학교 2학년생)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온 고교 2학년생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 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 또한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본 피해자 이 양의 유족은 퇴장하는 장윤기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양 유족은 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1인 시위를 열고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이에 동의하는 시민 약 10만명 서명을 담아 재판부에 탄원서도 냈다.
이날 법정에 옅은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장윤기는 20여분간 이어진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 탁자만 봤다. 손가락을 꼬거나 짝다리를 짚는 모습을 비치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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