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통 아쉽지만 방해 절대 아냐”

與 “당연한 결과”…野 “정치 특검 자인”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특검’이란 비판이 나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특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됐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그쳤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20년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경호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에 특검도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경호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터무니없는 내란 몰이다. 특검 스스로 정권의 충복이자 정치 특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100% 무죄다.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추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