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탁·최은순 기소 지휘…尹 정권서 좌천돼 사직”
“중수청장에 전문가 불가피…檢 망가뜨리는 게 개혁 아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후보자를 향한 ‘친윤(친윤석열) 검사’ 비판에 대해 ‘객관적 확인 결과 오히려 반윤 행적을 보인 인사’라며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 출신이라고 다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것’이라며 감정적 배제가 아닌 시스템과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1일 X(옛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리고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에 직접 답하며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며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또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의견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또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지용 후보자는 1)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2) 윤석열 검찰총장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 수사 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3)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어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며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인데 OOO님은 모르셨던 것 같다. 알면서도 친윤 정치 검사라 거짓 주장하시는 건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 뒤 올린 추가 글에서도 지지자들의 우려에 답하며 검찰 개혁의 본질을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ㅁㅁㅁ님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저나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정이든 검찰 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의 제청 경위와 향후 거취에 대한 고심도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추천 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며 “추천된 4명 중에서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되었다”며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김재용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 만 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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