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동 비행안전구역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탄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달 29일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옛 수색14구역(수색동 311번지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 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고도 제한으로 건축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구는 규제를 풀기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대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이러한 구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1년 후보지 선정 이후 고도 제한에 묶여 있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새 주거 환경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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